만장일치 판결, "실질적 수익 없어도 기소될 수 있어"
[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 대법원이 기업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시장 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수익을 낸 것과 무관하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7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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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사진=블룸버그통신> |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기업 내부자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정보를 친구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경우, 실질적인 수익이 없어도 기소될 수 있다고 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은 "내부 정보를 다른 지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미공개정보를 통해 거래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며 "결국 거래에 참여한 사람이 이득을 보게 돼 있다"고 말했다.
내부자 거래는 미국 법조문에 정의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관심을 모았었다.
맨하탄의 프릿 바하라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법원에서 상식에 기댄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법에서는 기업 내부자들이 친구나 지인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고 거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지펀드 고위 간부들도 이번 결정을 기다려 왔다. 법원 판결이 포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업계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던 정보 수집과 거래 행위에 직접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오메가 자문사의 레온 쿠퍼만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내부자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FT지는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