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운영실태 종합평가"
[뉴스핌=김연순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융회사에 대폭 위임하겠지만, 경영방침, 내부통제 소홀 등으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선 해당 금융회사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검사‧제재 개혁이 금융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신분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그는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토록 지도하고 있다"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전제재 부과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현재 추진중인 제재개혁을 법제화해 안정성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 원장은 "신(新) 민원‧분쟁처리시스템을 도입해 금융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본격 실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선량한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SNS 등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경영진의 내부자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 원장은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 감리역량을 집중하고, 부정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해 자본시장에서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난 6월 24일 영국의 EU 탈퇴 결정(브렉시트)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브렉시트 결정 직후 금감원은 시장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