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일가, 건강상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알려
강제 출석시킬 법적 방도는 없어, 국조특위 현장조사 강행의지 내비쳐
[뉴스핌=조세훈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주인공인 최순실씨 일가가 5일 청문회 불출석 뜻을 밝히면서 청문회가 맹탕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최씨와 언니 최순득씨, 최순득씨의 딸 장시호씨, 박원오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등 주요 증인들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각각 팩스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도 '건강 문제'를 불참 이유로 언급했다고 전해진다.
국정 운영에 개입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에 대해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최씨 일가 등)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국조특위를 농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전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더라도 끝까지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적인 처벌은 가능하지만 강제 출석을 시킬 방법은 없다. 국회모욕의 죄를 적용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을 내릴 수 있다.
국조특위는 최 씨 일가 등이 끝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치소 현장조사’를 해서라도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1, 2차 기관보고 국정조사에서 김수남 검찰총장,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흥렬 경호실장 등 주요 인사가 불출석하면서 '빈껍데기 청문회'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