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률 72.86%..노조 "중요한 건 고용보장, 파업 신중히 결정"
[뉴스핌=조인영 기자] 채권단의 지분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노조가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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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금호타이어> |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광주·곡성·평택공장 조합원 2926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조합원 대비 72.86%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6월 21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5개월간 16차례의 임금 및 단체협상 본교섭을 가졌지만 주요 안건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협상은 지난달 18일 최종결렬됐다.
사측은 기본급 1% 인상(수당의 기본급화 협의), 임금피크제 만 58세부터 만 61세까지 매년 기본급 10% 감액(만 57세 12월 기본급 기준), 2015년 경영실적 적자로 인한 성과금 지급 불가 및 2016년 성과금 연말 경영실적 기준으로 결정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임금 5.16% 정률 인상(기본급 2~3% 인상), 2015년 성과배분 및 2016년 성과금 최저 보장, 매각 시 고용보장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수용 가능한 대안이 없다며 사측의 최종안을 거부하고 지난 1일부터 투표에 돌입했다.
노조는 오는 5일 임시 대의원대회와 간부회의를 열어 투쟁 일정을 논의한 뒤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돌입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매각 시 고용보장"이라며 "금호타이어 예비 입찰에 참여한 업체 5곳이 이달 말까지 현장 실사를 한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파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