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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누리과정 합의' 이어 법인세도 인상 않기로 '가닥'

기사입력 : 2016년12월01일 17:45

최종수정 : 2016년12월01일 17:45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통해 세입 확보 방안 모색

[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가 1일 누리과정 예산에 합의한데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도 인상하지 않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림 새누리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문에 구체적 재원 규모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정부로부터 일반회계를 통해 1조원을 전입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정부가 일반회계로 1조900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여야 간 합의를 통해 1조원으로 규모를 줄였다. 정부는 지원 상한선으로 5000억원을 고수하다 최종적으로 70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1일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법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관련 합의문. <사진=이윤애 기자>

문제는 남은 3000억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인상을 통해 부족 재원을 채우는 방법 또한 논의됐다.

일단 여야는 이날 예산안 합의에 걸림돌이 돼 왔던 누리과정 예산을 푸는 동시에 법인세도 합의점을 모색했다. 누리과정과 법인세 빅딜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한 대신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 대신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비과세·감면 혜택을 더욱 축소해 세입 확보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으로 공제하는 '당기분 방식'의 기본공제율을 2%에서 1%로 축소하고, 또 다른 공제방식인 '증가분 방식' 역시 대기업은 40%에서 30%로 줄이기로 했다. 대기업의 신성장기술 투자액 공제범위도 7%에서 5%로 축소하고,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역시 5%로 줄이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국민의당 박지원(왼쪽부터)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한편, 정 의장은 전날 본회의 직권상정 예고법안으로 법인세율 인상안을 선정,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을 발표하며 여야 간의 협상을 압박했다. 이 법안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예산안 협상에 나선 야권의 단일법안이기도 하다.

이에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 의장에게 부수법안 중 일부 법안을 빼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위해 의장실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가 일부 법안을 빼달라고 요청하자, 정 의장은 "판단해 보겠다"며 확답을 피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저녁 정 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 간의 비공개 회동이 진행되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남겨 두고 열린 이번 회동에서 여야간 예산 관련 최종합의가 나올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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