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받아 충당
유성엽 의원 발의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을 통해 지원
[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1일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법을 마련하기로 햇다. 또 정부에 1조원 규모의 누리과정 지원 예산 투입 확대를 함께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별회계는 회계연도마다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3년 한시 특별회계법을 도입해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이 있다"며 "이 법안을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는데, 이것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3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촉구할 누리과정 예산확대 규모로 1조원 규모로 하자는 데도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법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관련 합의문. <사진=이윤애 기자> |
[뉴스핌 Newspim]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