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자동 부의 전까지 수정안 협상
[뉴스핌=김나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들은 27일 첫 비공개 회동(조세소위)에서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 늦은 오후까지 조세소위 위원장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협상을 진행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소득세 문제는 여당과 소위를 통해 협상을 하고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끼리 협의할 문제"라며 "합의가 안 되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것인지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국회의장 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과 본회의 직전 수정안 제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이날 협상에는 그동안 재논의로 분류됐던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주택 과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금융종합소득 과세, 성실공익법인 폐지, 기업소득환류세제 손질 등과 가장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 등이 올라갔다.
먼저, 여야는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인상을 놓고 조세소위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은 물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조9000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과 법인세율 인상은 반대하지만 소득세율 인상에 대해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2009년 최고 법인세율 25%를 22%로 낮췄던 법인세율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세율의 경우엔 민주당은 근로소득 연 5억원 이상의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41%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고, 국민의당은 현행 38%가 적용되는 최고 과표 구간 위에 두단계의 세율 구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여야와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입장차를 재확인했고, 소득세율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법인세-누리과정 '빅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법인세가 아닌 누리과정과 민생누리과정 예산은 유보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박광온 의원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하려면 법인세를 올려 세수가 늘어나야 한다"며 "둘 다 떼놓고 생각할 수 없지만 우상호 원내대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30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당론을 따라 이를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조세소위 의원들이‘수정안’을 마련할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이 내주 지정할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 63조 2항에 따라 정부조직에 관한 법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은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수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다만, 새누리당이 내는 수정안은 의석수가 부족해 통과가 어렵지만 여야가 단일 수정안을 만들면 이 법안 또한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 이에 여야는 수정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세소위는 28일 오전부터 다시 비공개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법인세, 소득세 인상안은 현재 누리과정 예산과 연계돼 각 당 지도부와 정책위원회 의장들끼리 뭍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세법 의결권이 있는 조세소위도 동시에 협상을 진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