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LCR 규제 강화…2019년 80% 준수 의무화
[뉴스핌=송주오 기자] 내년 1월부터 은행들은 급격한 외화유출에 대비해 현금화할 수 있는 외화자산을 더 쌓아야 한다. 외화 유동성 커버러지 비율을 내년 60%에서 2019년 80%까지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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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외화 LCR 규제를 강화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외화 LCR은 외화 뱅크런(외화자금 대량유출)을 가정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30일 동안 빠져나갈 수 있는 외화규모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고유동성 외화자산 비율을 말한다.
LCR 높으면 위기 상황이 벌어져도 외부의 도움없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외화 LCR을 내년 60%, 2018년 70%, 2019년 80% 등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고 총부채에서 외환부채의 비중이 100분의 5 이하인 전북은행과 제주은행, 광주은행(지난해 말 기준)은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수출입은행과 해외은행의 국내지점도 제외됐다.
기업은행과 농협, 수협 등 특수은행은 내년 40%에서 매년 20%p씩 높여 2019년 LCR 80%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산업은행은 은행의 성격을 고려해 2019년 최종 LCR 규제비율을 60%로 낮췄다.
은행들은 매 영업일 외화 LCR을 산정해 이를 월 단위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LCR 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1~2회에는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 제출, 3~4회 위반시에는 규제 비율을 5%p씩 높인다. 5회 이상인 경우 신규외화자금 차입을 금지한다.
위기 발생시 실물부문의 원활한 외화공급을 위해 일정기간 규제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외화 LCR 규제와 중복되는 규제는 폐지한다.
금융위는 개정안 규정 고시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