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유리 기자] 변호사단체가 사건을 수임한 뒤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징계 절차를 밟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는 29일 우 전 수석이 변호사법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를 위반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에 따라 모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수임 현황 파악을 통해 과세 절차를 공평하고 투명하게 하고, 나아가 '몰래 변론'과 같은 법조 비리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서울변회는 우 전 수석이 2013년과 2014년 이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그를 징계하기로 했다.
서울변회의 신청을 받은 대한변협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끝으로 2013년 개업한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2014년 5월까지 1년여가량 변호사 활동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우 전 수석이 수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하거나, 수임액수 보고를 누락해 거액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2일 서울변회에 소명자료를 내고 "제출 의무를 몰랐다"며 "탈세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회사인 '정강'의 자금 횡령·배임, 의경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