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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과태료 최대 2배 올려…"제재효과 높인다"

기사입력 : 2016년11월29일 11:01

최종수정 : 2016년11월29일 11:01

금융사 법 위반시 5000만원→1억원 상향
개인 과태료도 2000만원으로 인상

[뉴스핌=송주오 기자] 앞으로 금융지주사와 은행, 보험사 등이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임직원도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또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정지 조치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대상 업종을 확대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11개 금융법은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해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계의 보수적·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자료=금융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과태료 상향이다. 현재 50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는 대형 금융사의 위반행위를 제재·억제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라 1억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지주사와 은행, 보험사가 해당된다. 해당 금융사의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2000만원으로 인상했다. 현 제도에서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영세성을 감안해 현 수준인 1000만원을 유지키로 했다.

대형 대부업자는 저축은행과 비슷한 규모를 감안해 최고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신협도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인상했다.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대주주와의 거래한도는 규정한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경우 한도초과금액 전부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또 부과비율을 높인다. 은행의 경우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 위반금액의 10%에서 30%로, 보험은 부당광고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20%에서 50%로 각각 올린다.

여전법과 전자금융법의 과징금은 '일정금액'에서 '위반금액X부과비율' 혹은 정액한도를 3~4배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법상 은행의 의무위반에 대해 은행이 아닌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문제점 개선했다.

과징금 가산금 징수는 연 6% 적용에서 최대 60개월로 변경했으며 영업조치를 과태료로 갈음했다. 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대상에 기존 금융지주, 은행, 보험외에도 저축은행과 대우법으로 확대했다.

퇴직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퇴임‧퇴직한 임직원 제재 중 일부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은행법, 보험업법 등에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저축은행법상 통보되는 퇴직자 제재수준을 여타 법률과 마찬가지로 모든 제재로 확대하고 퇴직자 제재의 근거가 없는 신용정보법, 전자금융법에도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는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을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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