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예정 22척 반선 늦어져..노사, 해상직원 퇴직 일정 연기 논의
[뉴스핌=조인영 기자] 한진해운 선박 소유주들이 배를 찾아가지 않으면서 청산 일정도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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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진해운> |
최근 아시아~미주노선 영업망을 대한해운에 매각한 한진해운은 구주 지역과 아시아 일부 법인 등을 정리하면서 사실상 연내 청산이 예견돼 왔다.
그러나 실소유자인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적당한 인수자를 찾느라 반선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청산 시점과 승선중인 해상직원들의 퇴직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선기장협의회와 해상노조는 이르면 오늘(28일) 석태수 관리인 등 경영진을 만나 고용 시기를 청산 이후로 늦추는 것을 논의할 예정이다.
28일 금융권 및 한진해운에 따르면 회사는 미주노선 운항선박과 가압류선박을 제외한 모든 배에 승선중인 해상직원들을 내달 10일 일괄 해고키로 방침을 세우고 지난 10일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반선이 예정된 선박은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등으로 컨테이너선은 가압류 선박을 포함 6500TEU급 3척, 4300TEU급 4척, 4600TEU급 3척, 8600TEU급 1척, 1만TEU급 3척 등 14척이며 벌크선은 핸디사이즈 1척, 캄사르막스(Kamsarmax)급 2척 등 3척이다.
여기에 한진해운 미주노선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한진샤먼호, 한진브레머하펜호, 한진부다페스트호, 한진포트켈랑호, 한진텐진호 등 6500TEU급 5척을 포함하면 모두 22척을 반선 대상이다.
이들 선박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해 독일 HSH 노르드 방크, 네덜란드 ING뱅크, 프랑스 은행 소시에떼 제네럴(SG), BNP파리바 등으로부터 선박금융을 이용해 선박을 건조한 국적취득부 선체용선이다.
BBCHP는 일종의 선박 리스 제도로 배를 빌린 선사가 리스 비용을 모두 내면 해당 선사 소유가 되는 제도다. 리스를 해 금융비용을 모두 납입하면 소유권은 금융기관에서 한진해운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비용납입이 중단되자 금융기관들은 해당 선박들을 돌려받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일부 선박이 반선된 것을 제외하면 22척은 여전히 해상에서 대기중이다. 실소유주들이 배를 가져가지 않으면서 해고일자인 12월 10일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진해운 노조 관계자는 "소유자들이 협의를 해주지 않고 있는 곳이 있어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실소유자가 선박을 돌려 받아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뿐더러 한진해운 소속 선원이 배에 남아있든지 실소유자가 보낸 관리선원이 승선하든지 비용은 비슷하다. 적당한 매각처를 찾을 때까지 반선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처럼 중고선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고가의 용선 계약을 맺은 한진해운 선박이 바로 매각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며 "대한해운도 선박금융 때문에 미주노선 운항 선박(5척) 인수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해운 노사는 이르면 28일 회의를 갖고 승선중인 해상인력의 고용일정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권도 선기장협의회 회장은 "반선된 선박이 여러 척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괄해고는 부당하고 실익이 없다는 것을 노사가 인지하고 있다"며 "노조에선 회사의 청산 시점까지 해고일자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