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동 기자] #A보험대리점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임의로 3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도록 지시, 부당하게 모집수수료를 챙겼다. 또 B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대리점 총무가 서명을 대신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C보험대리점은 ‘비과세 복리저축’, ‘확정금리 보장’ 등의 표현을 사용, 저축성보험을 은행 저축상품처럼 판매했다.
앞으로 보험대리점은 이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가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이 보험대리점의 상시감시를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속설계사 규모 100명 이상의 중대형 보험대리점은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하고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지표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상시감시지표를 소속설계사 100명 미만의 소형 보험대리점에도 적용한다. 또 모든 보험대리점을 통합해 상시감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상시감시지표 구성은 계약모집, 계약관리, 대리점 운영 등 3개 항목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세부적으로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철회율, 민원발생율, 보험유지율, 대리점 설계사수, 신규계약건수 등의 지표화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이 모집질서를 위반할 경우 즉각적인 검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또 상시감시지표 분석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보험대리점은 집중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연금보험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종신보험 연금전환특약을 가입하도록 속여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대리점은 테마검사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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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험판매 비중 중 보험대리점의 판매 비중은 지난 2014년 34.3%에서 올해 상반기 37.8%로 성장했다. 보험사 소속 전속설계사 채널보다 더 많은 보험들을 판매한다. 그러나 보험대리점은 외형위주의 성장과 과당경쟁으로 인해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모집질서 개선 및 대리점의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보험사와 대리점 간 자율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보험대리점 자체 내부 통제를 위한 준법감시인 협의제 등을 도입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2014년 0.15%였던 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비율은 상반기 0.26%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아 상시감시지표를 전 보험대리점으로 확대하고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제용 금융감독원 보험소비자보호국 팀장은 “지금보다 더 면밀히 보험대리점을 상시감시할 계획”이라며 “만약 위법행위나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엄격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