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중징계 방침... 삼성·교보생명 등 '긴장'
[뉴스핌=김승동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2년) 경과 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하기로 한 보험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삼성생명 등은 이르면 내년초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메트라이프생명, 흥국생명, 신한생명, PCA생명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살보험금 규모가 작은 하나생명과 DGB생명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들 7개사는 자살후 2년이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한 보험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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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제재를 받은 보험사들은 이번 금감원의 경징계 조치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과징금 재제조치를 받은 보험사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의 제재조치는 경징계에 해당된다”면서도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결정한 보험사의 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보험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제재로 해석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반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삼성생명(미지급 규모 1585억원), 교보생명(1134억원), 알리안츠생명(122억원), 한화생명(83억원), 현대라이프(65억원) 등의 보험사는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들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보험준법감시국 관계자는 “삼성생명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는 내년 초에 재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제재 수위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과징금을 부과한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 결정한 보험사들”이라며 “이를 반영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