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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골드뱅킹 시세차익, 세금부과 못해"

기사입력 : 2016년11월22일 17:31

최종수정 : 2016년11월22일 17:31

금 실물에 대한 거래…매매차익 해당

[뉴스핌=김지유 기자] 대법원이 금예금(골드뱅킹)으로 얻은 시세 차익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골드뱅킹은 고객이 은행을 통해 원하는 시점에 금을 샀다가 나중에 금 거래가격이나 실제 금으로 돌려받는 금융상품이다.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은행은 국제 시세에 따른 금을 그램(g) 단위로 통장에 기재해한다. 이후 고객이 인출을 원할 때 출금일의 금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돈이나 통장에 적은 양의 실제 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상품이다.

골드바 <사진=블룸버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IBK기업은행과 은행 고객 조모씨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과 경기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징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골드뱅킹 거래의 경우 금 실물에 대한 거래로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수익도 금 매매차익이라고 판단, 수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업은행은 골드뱅킹 거래 시 고객들이 얻는 이익이 금 시세에 따른 매매차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씨 등 고객들도 별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무서는 고객들의 수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수익에 해당한다며 은행에 배당소득세 1억5339만원과 법인세 921만원을, 조씨에게는 종합소득세 1558만원을 부과했다. 기업은행과 조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기각당해 소송을 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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