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뉴스핌=백현지 기자] 대법원이 특정인에게 유리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배치계획을 지시한 혐의로 김황식 전 하남시장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김 전 시장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2009년 3월 사이 측근이었던 박씨가 청탁한 특정인이 LPG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배점기준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