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용화기 사용 선조치 후보고 원칙 적용 이후 첫 사례
[뉴스핌=심지혜 기자] 해경이 우리 해역에 불법 침입하고 단속에 폭력 저항한 중국 어선에 공용화기를 발포했다. 이는 정부의 ‘공용화기 사용 선조치 후보고’ 원칙 적용 이후 첫 사례다.
12일 인천해경서에 따르면 오전 11시 16분경 중국 어선 30여 척은 북방한계선을 침범했다. 인천해경 경비함정과 중부해경본부 기동전단은 이들의 침입을 발견하고 경고방송과 차단기동 등으로 선제 대응했다.
하지만 중국어선은 해경의 경고를 무시하고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했으며 선체충돌 등으로 극렬하게 저항했다.
결국 우리 해경은 무기사용 매뉴얼에 따라 경고사격 실시 후 M-60과 K-2 소총 등 100여발을 발사하며 중국 어선을 퇴진시켰다.
해경 피해는 현재 발견되지 않았으며 중국 어선들은 모두 달아나 피해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들이 2일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 들어오고 있다.<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