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8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대전 공단 본사 사옥에서 철도건설사업 편입토지 보상과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 날 밝혔다.
지금까지 철도공단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선정된 2~3인의 감정평가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전달받아 수작업으로 공단 보상 시스템에 전산 입력해 왔다.
앞으로는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에서 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협회는 각 감정평가업자들로부터 결과를 취합해 공단 시스템에 직접 입력한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 소요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8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대전 공단 본사 사옥에서 철도건설사업 편입토지 보상과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철도공단>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