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5월 발표한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 에 따른 것이다.
제정안은 투자일임형 연금상품 추가 및 개인연금계좌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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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융위는 개인연금상품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개인연금상품으로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품은 보험·신탁·펀드인데, 여기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을 추가하기로 했다.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은 금융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가입자 투자성향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해주는 것이다.
또 개인연금계좌도 도입된다. 연금가입자가 보험·신탁·펀드 등 다양한 연금상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상의 계좌인 '개인연금계좌'를 만드는 것.
이에 따라 금융사는 연금가입자에게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개인연금계좌 내 연금자산 현황을 확인하고 자산관리 방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기여금 납입액, 총 연금자산 평가액 등 개인연금계좌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중대한 금융시장 변동이 있을 경우 연금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것. 이외에도 연금가입자가 연금 지급 신청시 수령방식, 중도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설명도 하도록 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는 연금사업자로 등록해 자기자본 비율,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상품에 대해서는 연금가입자에게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연금사업자가 법령이나 계약 위반으로 연금가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연금가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키로 했다.
금융위는 종합적인 연금정보를 제공하는 연금포털,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재무상담 등 연금 관련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개인연금법 제정안은 오는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국무회의를 거친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