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가 제기한 900억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아연할증료를 다른 업체와 미리 합의한 포스코와 냉연강판 기준·판매가격을 담합한 현대하이스코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취소하고 파기 환송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12월 냉연강판·아연도강판·컬러강판 등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을 적발하고 이중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에 각각 893억원, 2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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