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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공정위에 CJ대한통운·에코로바 검찰 고발 요청

기사입력 : 2016년10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10월19일 11:00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중소기업에 36억 상당 피해 입혀

[뉴스핌=한태희 기자] 중소기업청이 CJ대한통운과 에코로바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두 회사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기업이란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8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CJ대한통운과 에코로바를 공정위에 고발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청장은 공정위 소관 5개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 기업이 있을 때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의무고발요청제도라 한다. 요청 받은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이 내용을 고발해야 한다.

중기청은 CJ대한통운의 위법 행위로 중소기업 케이엘에스가 36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크레인 운송 용역을 케이엘에스에 위탁했는데 서면 지연발급 및 미발급, 부당한 위탁 취소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을 받은 바가 있다.

중기청은 "본 건 이전 단계에서 크레인을 제작하는 발주자가 CJ대한통운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CJ대한통운 역시 원사업자로부터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은 사정도 있다"면서도 "부당한 위탁 취소는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미리 예측할 수 없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또 중소기업인 에코로바에 대한 고발도 요청했다. 에코로바는 등산화 제조를 위탁하면서 중소기업 이지스포츠에게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및 미지급, 부당한 위탁 취소 등 다수의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중기청은 "수급사업자는 9억5200만원의 직접 피해를 입었고 위탁 받은 물품 제조를 위해 추가로 자금을 투자하는 부가적인 피해도 상당하다"며 "자금난으로 결국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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