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개소 지정
환자 맞춤형 수가 전환, 내달부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폐암 치료제로 쓰이던 '임핀지주'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담도암까지 확대되면서 환자 본인부담금이 약 1억1298만원 줄어든다.
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에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 면역함암제의 건강보험이 확대·적용된다. 임핀지주의 급여 범위는 비소세포폐암에 적용됐으나 담도암까지 확대돼 치료 보장성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환자 1인당 연 투약비용은 본인부담 5% 적용 시 약 1억1893만원에서 595만원으로 대폭 감소된다. 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에 신규 등재된 약제가 없었으나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면역항암제가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담도암 환자들의 치료 선택 폭 확대, 생존 기간 연장,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건정심은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중간보고도 심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개소를 지정했다. 지정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환자 맞춤형 집중 재활치료와 지역사회 연계 지원을 위한 시범 수가를 실시한다.
기존 체계에 따르면, 환자는 환자군별 인정하는 기간(30일·60일·180일)동안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병원이 받는 입원료 일부를 감산하지만 이를 미적용해 조기 퇴원에 대한 부담 없이 집중 재활을 받도록 한다. 온열치료, 도수치료 등 분산됐던 수가 책정방식도 15분 내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환자 맞춤형 수가'도 적용한다.
복지부는 "맞춤형 집중재활치료부터 퇴원 이후 통합돌봄까지 지역사회 복귀 전 과정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의료행위 재평가·재분류 추진 계획도 마련한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기술)는 약 7760개 항목이다. 이 중 10% 수준인 선별급여를 제외하면 등재 후 안전성, 유효성, 급여적정성 등을 재평가하는 기전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선별급여는 필요성이나 효과에 따라 환자가 더 많은 비용을 내는 항목이다.
건정심은 안전성·유효성 등이 변화한 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연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난이도, 자원소모량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이나 희귀질환 진료, 소아·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재분류 체계를 구축한다. 건정심 산하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도 구성해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의 건강보험 연계, 행위 분류 체계 재정비를 총괄·관리한다.
복지부는 "환자치료에 유용한 의료행위(기술)는 상대가치 상시 조정과 연계해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재분류를 통해 지불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의료행위 재평가를 통해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거나 안전성·유효성 등이 변화하면 보상수준을 조정하거나 급여에서 제외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