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책임' 명확히 적시…12월 본회의 통과 예상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 인권 유린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유엔(UN)총회 결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상정됐다.
지난 6월2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사진=AP/뉴시스> |
유엔에 따르면 일본과 유럽연합(EU) 주도로 만든 북한 인권결의안은 27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3위원회에 제출됐다. 유엔 전체 회원국에 회람돼 공동제안국 신청을 받는 절차에 들어갔다.
유엔총회 3위원회는 다음달 중에 유엔 모든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3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사실상 결의안이 확정된다.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것은 2005년 이후 12년째다. 지난해까지 한 번도 빠짐 없이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북한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를 찾아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3년째 포함됐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작년까지는 없었던 "북한의 인권 유린이 리더십(leadership)의 효과적인 통제에 있는 기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유린의 최고 책임자이자 처벌대상으로 사실상 명시한 것이다.
또 이번 결의안에는 외국에서 외화벌이하는 북한 노동자가 강제노동하고 있다며 이들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담겼다.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인권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표현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