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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한수용소 탈북자 가족 인신보호 청구 각하"

기사입력 : 2016년10월26일 15:45

최종수정 : 2016년10월26일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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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명령해도 강제수단 없어"…北수용소 관련 첫 판단
북송된 재일동포·일본인 인신보호 청구도 각하 판결

[뉴스핌=이영태 기자] 탈북자와 일본인이 북한 수용소에 갇혀 있는 가족과 강제 북송된 재일동포·일본인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했지만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북한 수용소와 관련된 인신구제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6일 탈북자인 안모(47)씨와 박모(30·여)씨가 북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자신들의 가족들에 대한 인신보호 청구 사건에서 각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족들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7국에 의해 함경남도 요덕수용소에 위법하게 갇혀 있다"며 "이들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해달라"고 인신보호를 신청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법원이 이 재판의 관할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인신보호법에는 구제청구자의 주소 등을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관할권이 없음이 명백하고 달리 사건을 이송할 다른 법원도 없다"고 밝혔다. 인신보호법 4조는 '구제청구를 심리하는 관할 법원은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판사는 "북한에 수용돼 있는 사안의 경우 인신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심리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만일 이 사건에서 피수용자의 석방을 명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재판의 실효적 집행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일본인 A(74)씨가 "1959년부터 1984년까지 강제 북송된 재일동포와 일본인 등 9만3340명 중 생존자와 친인척 등 북한과 조총련에 의해 북송된 관련자 전원의 인신을 보호해달라"고 낸 청구도 각하 판결했다.

정 판사는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수용자의 성명 및 수용 장소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인신보호법에서 정한 법정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 등 구제청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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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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