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뉴스핌=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은행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화된 자기자본비율(BIS)을 요구하는 바젤Ⅲ 기준 충족에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법규상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아 자기자본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 은행의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도 상법 수준으로 완화하고 은행의 해외 법인이나 지점 투자시 사전 신고 의무도 폐지한다.
금융위원회 CI.<사진=금융위> |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한다. 현재 대손준비금은 보통주자본에서 제외돼 있어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이 외국은행에 비해 과소계상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의 과도한 자본부담을 줄이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을 위해 개선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손준비금의 보통주자본 인정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는 바젤Ⅲ 기준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도 상법 수준으로 완화된다. 현재 상법에서는 자본금의 50% 한도 내에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은행법은 자본금 총한도 내 결산 순이익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은행법 규정을 상법 수준으로 낮추면서 시행시기는 바젤Ⅲ 자본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2019년으로 정했다. 다만 바젤Ⅲ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종류가 다양해저 은행 측에서 자본 활용률이 높아지기는 힘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아울러 은행 겸영업무가 타금융법상 인·허가·등록을 받은 경우 사전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은행의 해외진출시 자기자본 1% 이내일 경우 사전신고 의무에서 벗어난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 적용을 받지 않는 증권 범위에 지방채와 특수채도 포함된다. 현재는 국채와 통안채만 대상이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또 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제출된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