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1조4천억 세수효과 기대…조세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뉴스핌=이윤애 기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 과표 3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42%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재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상황에서 확보해야 하는 국방비 부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재정지출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충당할 세수부족으로 인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연속 9년 동안 적자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5년 기준 18.5%로, OECD 평균 24.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세수입을 견인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자료=김정우의원실> |
김 의원은 또 "세수확보를 위해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정비, 세출구조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재정확보는 한계가 있어 추가 세수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다른 한편으로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재정이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대상 소득자는 실질수입이 4억5000만원 이상인 초고소득층이다. 2014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의 0.2%, 종합소득자의 0.8%에 해당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수효과는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로 연평균 1조4000억원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담세능력이 있는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가로 재정확보와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현을 통해 초고소득층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