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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너스' 신영와코루 오너家·계열사 간 지분변동,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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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구조 강화로 안정된 3세 경영승계 진행 중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9일 오후 6시3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전지현 기자] '비너스'로 유명한 신영와코루의 3세 경영이 본격화되고 있다. 2년여 전, 업계는 이 회사 오너 3세의 현업부서 배치로 '경영 승계'가 곧 이뤄질 것으로 점쳤었다. 이 같은 예측은 최근 ‘3세 힘 실어주기 지분 변화'로 완성되는 분위기다. 

19일 금융감독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의평 신영와코루 사장(61)은 보통주 9만주를 장내매도해 지분율이 기존 19.94%에서 9.94%로 줄었다. 이 사장의 지분율 변화는 17년만에 처음이다. 이 사장은 지난 1999년 보통주 3만5000주 매수로 형성된 19.94% 지분율을 그동안 단 한번도 변동시키지 않았다.

신영와코루의 계열사인 우성화학공업은 이 사장의 보통주를 매수하면서 지분율을 29.69%로 늘렸다. 신영와코루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사장의 이런 행보를 두고 '3세 경영 초읽기'로 평가한다.

이 사장의 장남인 이성원씨(31) 기획조정실 차장이 우성화학공업의 지분 5%, 또 우성화학공업의 지분 36.5%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인 한국와코루의 지분은 26.02%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와코루의 최대주주는 우성화학공업(지분율 27.25%)이다. 3개 계열사가 순환출자 형태로 보유한 지분을 통해 이성원씨가 이들 회사를 지배하는 모양새다.

1985년생인 이성원씨는 신영와코루의 창업주 고(故) 이운일 회장의 손자인 영국 유학후 지난 2014년 란제리 ‘와코루’ 영업부 과장으로 입사해 현업에서 일하고 있다.신영와코루를 비롯한 7개 계열사들이 최근 2년새 크고 작은 지분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성원씨가 입사해 업무를 익히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린다.

▲3세 이성원, 적은 지분으로 신영와코르 지배력 높인 비결은? 

신영와코루는 내의 및 잠옷을 생산하는 란제리 전문업체로 1954년에 설립된 신영염직공업사를 모태로 한다. 지난 1993년 일본 와코루 지분 참여로 유상증자를 실시해 이듬해부터 신영와코루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신영와코루는 운수레스, 신영스타킹, 신영섬유, 한국와코루, 우성화학, 홍원, 신영복식유한공사 등 7개 비상장 계열사를 두고 있다. 운수레스와 신영스타킹은 창업주의 두 사위가 경영하고 있다.

이중 신영와코루와 연계 관계가 높은 우성화학과 한국와코루 등 3개사 지분이 변하고 있다. 우선, 우성화학공업은 이 사장의 지분을 넘겨받으면서 합작법인인 일본 와코루홀딩스를 제치고 신영와코루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를 통해 신영와코루, 한국와코루 등과 서로를 지배하는 구도를 강화시켰다.

현재 이 3개사의 서로 얽힌 지분구조를 살피면, 우성화학공업의 최대주주가 한국와코루(36.5%), 한국와코루 최대주주가 우성화학공업(27.25%) 등으로 한국와코루와 우성화학공업 2개사가 신영와코루를 비롯한 각 계열사를 거머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2세, 3세로 세습될수록 지분비율이 낮아지는데 안전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낮은 지분으로 전체 기업을 지배하도록 순환출자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특히 상장사의 경우, 관계사와의 지분구조를 강화함으로써 경영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3자의 침투도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부터 이 차장이 주주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지난 12일 이 사장의 지분 매도 이전인 지난 2014년 우성화학 5%, 한국와코루 26.2% 지분이 이 차장에게 넘겨졌다.

특히, 한국와코루는 이 사장의 모든 지분을 이 차장에게 넘기며 실질적인 최대주주마저 변경됐다. 최근 10년새 이들 3개사 지분변화는 거의 없었지만 지난 2014년 이 차장이 회사 경영에 합류한 뒤부터 지분변화가 이뤄지며 계열사끼리 맞물리는 순환출자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신영스타킹을 제외한 신영섬유, 한국와코루, 신영와코루, 우성화학공업은 순환출자구도로 정리된 구조"라며 "우성화학공업과 한국와코루가 신영와코루를 지배하는데 여기에 최대주주였던 이 사장이 장남에게 지분을 한번에 넘기면서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도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즉, 이 사장의 지분이동은 우성화학공업에 힘을 실어주면서 최대주주인 한국와코루의 영향력을 확대시켰고, 한국와코루 최대주주인 이 차장의 지배력강화까지 완성시킨 셈. 현재 이 차장은 신영와코루 지분이 없지만, 이 사장 지분이 사라지더라도 현 지배구조로도 영향력있는 경영권이 행사가 가능하다.

이 연구원은 "(이 사장의 지분이 우성화학공업에 넘겨진)현재 신영와코루와 계열사들의 지분구도를 봤을 때, 이 차장보다 더 많은 영향력 행사자가 없다"며 "결국 한국와코루 지분을 갖고 있는 3세에게 힘을 실어주며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최대주주 일가들은 경영 세습시, 상장사 지분을 최대한 낮추는 대신 비상장사 지분을 높여 계열사끼리의 출자구도를 강화, 적은 상장사 지분으로 전체기업들의 지배력을 거머쥐곤 한다"며 "추후 발생할 경영권 우려가 있으니 순환출자 구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기존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한 밑작업들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에 대해 이성하 신영와코루 재무이사는 "이 사장의 지분이 관계사로 옮겨졌다해도 전체 48.72%내에서 움직인 것이므로 큰 의미 없는 지분율 변동"이라며 "다만, 현재 와코루홀딩스 지분이 25%에 달해 경영권 확보 차원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절묘했던 증여 타이밍, 최적의 절세 효과도 이뤘나?

이 차장의 2014년 한국와코루 26.7% 지분취득 시기도 ‘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최대주주 일가의 상장사 상속세는 일반평가금의 약 20%를 할증해 평가받는데, 당시 신영와코루 주가가 낮아 상속세를 낮출 수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신영와코루 주가는 2014년 당시 8~9만원대을 형성했으나 현재 15~16만원선을 보이고 있다.

한 증권사의 세무사는 "신영와코루를 지배하는 곳은 한국와코루이지만, 이 차장은 2014년의 한국와코루 지분률을 토대로 상속세를 책정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식가치가 쌀때 증여받았으니 상속세 절감 효과를 톡톡히 봤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시간을 두고 조금씩 지분을 넘길 수 있었는데 고액의 증여세를 감수하면서까지 한번에 지분율 26%로 늘린 것은 신영와코루 주식가치 증가를 예측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가가 높을 때 상속하면 세금이 높아 주식 혹은 자산을 팔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잘 피해 최대의 절세를 한 셈“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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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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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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