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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애널리스트, 몸값 올라간다

기사입력 : 2016년10월18일 16:19

최종수정 : 2016년10월24일 18:57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대동" 요구...영업방식 변화

[뉴스핌=김선엽 기자] "연말 폴(투표) 시즌이 되면 연간전망 세미나를 열어서 매니저에게 식사와 선물 등을 제공하고, 매일 기관투자자에게 한 표를 부탁하던 문화가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증권사 A 애널리스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3주를 맞이하면서 여의도 증권가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편익제공’이 전면 금지되면서 술과 골프 등을 접대하는 영업방식이 쇠퇴하고, 그동안 공짜 취급을 받던 리서치 보고서 값이 올라가고 있다.

분석과 전망이라는 애널리스트 고유의 능력이 해당 증권사의 영업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여의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관투자자들은 증권사 법인영업 브로커와 만나는 것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펀드매니저가 아무 이유 없이 이들을 만나 밥 먹고 술 접대를 받으면 '청탁금지법' 상 '편익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등의 자금을 운용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펀드매니저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시장 참여자가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고 있다.

다만, 자산운용사가 애널리스트를 초청해 프리젠테이션(PT)을 하고, 이 대가로 주식을 주문하는 것은 문제 될게 없다. 이에 법인영업 브로커들은 펀드매니저를 얼굴을 보기 위해선 애널리스트와 같이 가야한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콘텐츠 없이는 영업이 안 되다 보니 점심 식사 자리에도 애널리스트가 꼭 동석한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영업부서에서는 리서치센터를 속된 말로 '쪼는' 분위기다. 새로운 보고서가 나와야 매니저와 약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애널리스트는 업무 강도가 더 세졌다며 불만이다.

B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우리보고 전보다 30분 더 일하라고 하는데 원래부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업무 시간이 길었다"며 "그래도 결국 돈 벌어오는 것은 영업 쪽이다 보니 (힘 싸움에서) 리서치 쪽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업무가 늘어났지만, 애널리스트들은 법 시행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접대 대신 분석과 전망이라는 애널리스트의 본연의 경쟁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애널리스트와 리서치센터는 돈만 쓰는 존재로 취급됐다. '리서치 보고서는 공짜'라는 인식이 강했다. 증권사 수익성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애널리스트를 감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애널리스트의 능력이 회사의 영업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리서치센터 규모가 작거나 없는 중소 증권사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리서치센터가 없는 증권사는 거래 수수료를 낮춰주는 등 다른 활로를 찾을 것"이라며 "또는 주니어 애널리스트를 고용해 짜깁기 리포트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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