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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ㆍ이동은 알아서 하세요" 김영란법 시대 기업홍보 新풍속도

기사입력 : 2016년10월14일 15:20

최종수정 : 2016년10월17일 15:41

장거리 교통비ㆍ밥값은 참가자 부담 늘어..시승차 운영은 재개할 듯

[뉴스핌=김기락 기자ㆍ황세준 기자ㆍ전민준 기자] 지난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기업 홍보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법 시행 후 기업들은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또 취소하거나 축소하려던 기업 행사도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오는 19일 경기도 평택 소재 LG디지털파크에서 지난 9월 출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제품 ‘V20’ 생산라인 프레스투어를 실시한다. 김영란법 시행 후 LG전자가 대규모 프레스투어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자단 규모는 50명이다.

LG전자는 과거의 프레스투어와 달리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현장 인터넷(기자실)도 지원하지 않는 등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했다.

다만, 공장 이동을 위한 교통편(버스)은 제공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법 메뉴얼 등을 토대로 자체 법무 검토 결과 이 같이 진행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실제 매뉴얼에는 ‘공식적인 행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이나 이에 준하는 편의’를 법 적용 예외로 적시하고 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오는 19일 열릴 구미4공장 기공식에 참석하는 기자들에게 KTX 교통비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자들이 개별적으로 KTX 교통비를 부담해야 한다. 대신 도레이첨단소재는 기자단에게 구미역에서 구미4공장까지 이동하는 버스편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 역시 LG전자처럼 공식 행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법 조항을 따른 조치다.

자동차 업계는 신차발표회 및 시승차 운영 등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는 기자 시승차 운영을 10월 한달 간 보류 중이지만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상품 홍보를 위해 시승차를 법 테두리에서 운영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기류가 확산되는 것이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김영란법 이후 중단된 시승차 운영을 재개할지 법무팀과 함께 검토 중”이라며 “이달 안에는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승차 운영은 기본적으로 진행돼 온 일이어서 예산을 잡아놓고 차가 서 있는 상황이라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 관계자도 “합리적인 일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후 시행 예정”이라고 했다.

수입차를 포함한 자동차 업계에서는 내달 현대차의 신형 그랜저 행사가 김영란법 이후 행사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홍보를 위해 행사를 하는 것인데, 국내 대기업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행사 규모를 정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9월 28일 이후 모든 행사가 중지되면서 모든 눈이 현대차 그랜저 행사로 쏠리고 있다”면서 “신차발표회는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동차 정보를 알리는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아직도 김영란법은 혼돈을 거듭하는 부분이 많아 유권해석이나 법리 공방이 한창”이라며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기자들을 초청하지 않고 있다. 해외 초청 강연도 포기할 정도”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롤스로이스의 브랜드 스튜디오 오픈 행사에서는 서울에서 행사 장소인 인천 영종도까지 왕복 셔틀버스만 기자들에게 지원됐다. 셔틀버스를 타지 않은 기자들은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동료 기자들의 차를 나눠 타기도 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청탁금지법으로,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식사비 3만원을 비롯해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부정한 청탁을 방지하자는 게 법의 취지”라면서 “법 테두리에서 하는 경영 활동은 정상으로 판단,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ㆍ황세준 기자ㆍ전민준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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