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보험업계 한숨 돌렸다"... IFRS4 2단계, 2021년으로 연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IFRS4 2단계 기준서 발표가 내년 3월로 연기

[뉴스핌=이지현·김승동 기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2단계) 기준서 발표가 내년 3월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사들에 적용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도 기존 시행 예상 연도보다 한 해 미뤄진 2021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ASB는 보험업계에 적용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4 2단계 기준서 발표를 내년 3월로 연기했다. 기존에는 올해 말에 기준서가 나온다는 관측이 많았다.

한스 후거보스트(Hans Hoogervorst) IASB 의장은 지난달 8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IASB는 최근 새로운 국제 회계기준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기안서 작성 중에 있다"며 "수년동안 기준서 공표를 위해 일해왔지만 빠른 시일 내에 기준서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며, 2020년 이후에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IASB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3월에 기준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IASB는 보험업계에 적용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4 2단계 기준서 발표를 내년 3월로 연기했다.<사진=IASB공식 홈페이지>

기준서 발표가 늦춰지면서 IFRS4 2단계의 국내 시행 역시 미뤄질 예정이다. 지금까지 IASB는 IFRS4 2단계 기준서 발표 후 관례적으로 3년 간의 적용 준비기간을 뒀다. 관례대로 3년의 유예기간을 준다면 2017년에 기준서가 발표된 후 2018~2020년까지 적용준비 기간을 가진 뒤 2021년에 적용되는 셈이다.

한스 의장은 "실제 보험계약이 워낙 복잡한데다, 기준서에 쓰이는 단어의 정확성과 실용성 등을 테스트해야 해 절대 쉬운 작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IFRS4 2단계의 도입 시기가 연기된 데 대해 보험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말에 기준서가 발표되면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3년간 빠듯하게 회계기준 변경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내년 초에 발표가 되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 준비기간을 가질수 있어 준비 기간이 조금이라도 더 길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서 발표일정 연기로 금융당국 역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금융당국은 IASB의 회계기준서가 나온 이후에나 IFRS4 2단계와 관련한 감독회계기준 변경안 마련이나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보험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당국에서는 IASB의 공식 기준서가 나온 후 감독회계기준을 변경하거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회계기준 변경사항이 워낙 큰 건이다 보니 기준서가 나오기 전까지 차근차근 제도 변경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한국회계기준원을 통해 IASB에 IFRS4 2단계 제도 적용 준비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7년 기준서 발표 이후 5년간 준비기간을 가진 뒤 2023년에 제도를 시행하자는 것. 금융당국 역시 보험업계의 이같은 요구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달 중 IASB에 제도 적용 준비기간 연장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국내 보험사들의 요청이 IASB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보험업계 요구에 따라 IASB에 제도 적용 준비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할 것"이라며 "다만 IFRS4 2단계는 국제적인 회계기준인 만큼, 적용 준비기간을 5년으로 늘려달라는 한국 보험사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