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최근 쌀값 폭락 사태를 계기로 '무역이득공유제' 등 정부가 농어업계 피해 보전 방안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논의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향'에서 정부가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검토하거나 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농산물 수입이 늘면서 우리나라 농가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2015년 국정감사에서 FTA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가 있었는데, 정부의 반응이 시큰둥하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감에서 국회가 요구한 사항 중 첫 번째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검토하거나 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한 조치로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 합동 연구(2015년 5~6월)를,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체 정책연구과제(2015년 2~6월)를 진행했다.
두 번째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이 어렵다면, FTA로 인해 증가하는 세입의 일부를 농업발전기금으로 조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에 대한 조치로는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논의를 통해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신설에 합의, 3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첫 번째 요구에 대한 조치는 2015년 국정감사 이전에 이뤄졌던 연구들로 이를 2015년 국정감사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조치가 못된다"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도입 합의와 관련한 법률 개정 추진도 세입의 일부를 농업발전기금으로 조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에 대한 충분한 조치로 보긴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나마 세 번째, 무역이득공유제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정책검토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무역이득공유제에 관해 검토를 실시했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역이득공유제 등 농어업 피해 보전 문제가 다시금 재점화되고 있는 것은 최근 쌀값 폭락 사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쌀값은 평균 4만원 수준을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이상 떨어진 평균 3만5000원 안팎을 나타내고 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 또는 집단의 이익 일부를 거둬 들여 농어업을 지원, 농어업의 피해를 보전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야당과 농업업계를 중심으로 도입 요구가 일었으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기술적·법리적 문제 등으로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정부는 그 대안으로 기업의 기부를 통해 농어업 분야에 10년간 1조6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 또한, 재계 중심의 반대 여론에 막혀 난항을 겪고 있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FTA는 전세계 52개국을 상대로 총 15개가 발효된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민간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적정 기금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공평한 기금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부족분에 대해 조세를 통한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및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이러한 기금 규모의 적정성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도입으로 기존의 농어촌 지원에 대한 각종 예산사업들이 축소되지 않고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