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차량기계 자체가 ‘과적’인 대형 건설기계가 도로를 합법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통행허가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에 따르면 하이드로 유압식 크레인(기중기) 등 일부 건설기계는 현 제도상 도로 운행이 불가능하며 제한차량 운행허가 절차가 복잡하다.
지난해 12월 서해대교 낙뢰사고 수습을 위해 투입된 기중기의 무게는 96톤이다. 총중량 40톤 이하인 도로법 통행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한 무게다.
이원욱 의원은 “민간이었다면 통행이 아예 불가했거나 허가됐더라도 굉장히 까다로웠겠지만 도로관리청이 직접 필요에 의해 투입했기 때문에 제한차량 운행허가 없이 현장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부는 중차량 이동 편의를 위해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도로법 상 높이 제한 초과, 폭 제한 초과 등의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중량 초과는 이용할 수 없다. 예외없이 도로관리청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허가신청서에는 통과하는 교량 등 구조물마다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조물 보강이 필요하면 설계도면까지 첨부해야 한다. 이들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사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의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태료를 물고 무단통행하는 것이 운전자에게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운행노선에 있는 여러 개의 모든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3~10일의 허가심사 기간이 필요하다. 또 당일 도로보수나 공사 등의 사정이 있으면 별도로 통행이 제한될 수 있다. 만일 도로·교량 등에 피해가 발생하면 변상을 포함해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어야 한다.
이원욱 의원은 “국토부에서 정식으로 등록까지 해준 장비인데 이들 장비를 운전하는 기사들은 운행할 때마다 범죄자 신세가 된다”며 “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이 인명 피해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해대교 복구에 투입된 96톤 기중기 <사진=이원욱 의원실>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