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국세청은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경주시)에 있는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경주시) 외에 있는 납세자로서 직접 지진 피해를 입은 납세자와 지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여행·운수(전세버스)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먼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또,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9월, 10월) 및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및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특히, 지진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2015년 연간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2015년 연간매출액이 500억을 넘는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에 있지 않더라도 직접 지진 피해를 입은 납세자 및 지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광·여행·운수(전세버스)사업자는 유예세액 5000만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주 지진 피해지역에 대해 이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는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 위한 추가 조치"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