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46만 명에게도 개별 안내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추진한다.
국세청은 올 7월 말 현재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453억원에 대해 안내문 발송 등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받아가야 할 국세환급금이 있다"며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줘 추석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은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거나 알지 못해 놓친 환급대상자 46만 명에게는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약 52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14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았다.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승용·승합) 소유자가 지정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 시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되며, 연간 한도 10만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유류세 환급대상자 46만 명에 대한 개별안내로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 납세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PC, 모바일), 민원24 등에서 조회 가능하다.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 받으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