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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1조6000억 추석 전 조기 지급

기사입력 : 2016년09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9월01일 12:00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국세청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약 180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약 1조6000억원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급 규모는 총 178만 가구, 1조 5528억원이다. 근로장려금은 135만 가구에 1조37억원, 자녀장려금은 92만 가구에 5491억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는 49만 가구다.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해 신규로 21만 가구에 861억원을 지급,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추석 전 주(9월 9일)까지 신고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부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갖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이 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이 필요하다.

기한 후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하면 된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 중 단독가구 신청 연령을 올해 50세 이상으로 낮춘 데 이어 내년에는 40세 이상으로 낮춰 수급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 충족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고, 제도와 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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