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조기 피해 복구 등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 기대"
[뉴스핌=이영태 기자] 병무청은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과 여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경주시 거주 병역의무자에 한해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의무(입영일자)를 일정기간 연기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주 강진 발생 위치 <사진=기상청> |
병역의무 연기대상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로 징병검사 대상자,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이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병무민원상담소는 ☏1588-9090, 병무청 홈페이지는 www.mma.go.kr(→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 → 입영기일연기)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