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타기관 출자·여신 금지해 발권력 악용, 독립성 침해 방지 "
[뉴스핌=이윤애 기자] 한국은행의 타 기관에 대한 직·간접 출자 또는 출자 목적의 여신을 막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제2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목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사진=뉴시스> |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원칙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출자하거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출자와 관련된 자금을 여신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실패에 따라 촉발된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의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변칙적으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려고 했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의 경험이 효율적인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국책은행의 투명 경영 및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기업의 지급불능 위기와 관련된 부실기업 구조조정,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권과 정부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국회의 통제와 진상 규명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이 한국은행의 출자 및 출자 목적의 여신 금지 규정에 우선할 수 있도록 해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금융위기 등 한국은행의 출자가 요구되는 긴박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국회가 관련 내용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출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불투명하고 변칙적인 부실 지원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