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국민안전처는 12일밤 경북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설의 56.1%를 응급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지진피해지역에 4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안전처가 18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집계한 응급조치 실적에 따르면 조치 대상인 5819곳 가운데 3262곳(56.1%)을 완료했다. 사유시설은 5513곳 가운데 2956곳(53.6%)의 응급조치를 마쳤고 문화재와 도로 등 공공시설 306곳은 모두 긴급 조치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도로, 댐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주문하며 지진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국토부> |
지진피해 지역 지자체 공무원과 군인, 경찰 등 인력 6447명(누계 기준)을 동원, 기와가 떨어지는 등 파손된 지붕에 천막을 덮고, 건물 균열과 담장 파손 등에 대해서는 2차 붕괴를 방지하는 안전조치를 했다.
아울러 안전처는 지진피해를 본 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해 이날 특별교부세 4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피해가 가장 큰 경주시는 24억원 등 경북에 27억원을 지원하고 울산 7억원과 부산·대구·경남에도 각각 2억원씩 지원한다.
안전처는 또 주택 파손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19일까지 피해를 사전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경주지역 청소년수련시설 8곳과 학교시설 8∼10곳을 안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시설물 등 내진율 상향과 지진재해 특성에 맞는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의 제·개정과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