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최은영, 500억원 지원해도 하역비용만 1700억원
정부·채권단, "추가 지원 없다" 입장에 물류대란 장기화 조짐
[뉴스핌=조인영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사재를 내놨지만 한진해운 물류대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진단이다. 하역비용만 17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다 정상 하역을 위한 비용 협상도 남아 있어 물류혼란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한진해운이 31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의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진해운에 대한 주도권을 법원이 갖게 된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진해운 본사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1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은 전날 오전 9시 사재 400억원을 한진해운 계좌로 입금했다. (주)한진과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마련한 자금이다.
400억원은 대기선박이 가장 많은 곳인 싱가폴에 우선적으로 투입, 하역작업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도 유수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100억원의 사재를 며칠 내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오너들의 개인 자금 지원에도 물류대란을 진화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진해운이 내놓은 200억원과 오너들의 사재 500억원을 합쳐도 물류대란 해소 자금인 1700억원에는 크게 못미치기 때문이다.
하역을 완료하더라도 미납 용선료, 운송비, 컨테이너 비용 등을 해결하려면 6000억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피해를 본 화주들의 줄소송까지 감안하면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대안책으로 대한항공이 내놓은 600억원 조달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한항공은 한진해운이 소유한 롱비치터미널 담보를 먼저 취득한 후 대여할 계획을 세웠으나 관계 금융기관을 비롯해 2대 주주인 MSC 동의를 얻어야 한다.
MSC가 한진해운을 도와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법원이 롱비치터미널 매각 결정을 내리면 MSC가 우선매수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자금이 들어올 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며 조달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했다.
이 와중에 정부와 채권단은 그룹 자체적으로 물류대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해 한진그룹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운이 마비되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 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이번 국내 수출기업들에 큰 손실을 줬다"며 "기업이 회생 절차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해줄 것이라는 식의 운영방식은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진해운은 물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사안인 화물 하역 작업을 위해 주요 기항지에 압류금지신청(Stay Order)을 진행했으며, 미국의 경우 롱비치항에서 지난 토요일부터 하역작업이 재개 되는 등 접안 및 하역 작업이 가능한 항구에서는 화물 처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외 일본, 미국, 영국, 싱가포르(임시) 스테이오더 허가가 완료됐으며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에도 스테이오더 신청을 진행중이다. 최근엔 계약 연장이 어려워진 용선 벌크선 '한진리버풀'과 '한진이사벨'을 그리스계 선주사에 매각하기도 했다.
13일 오후 기준 한진해운의 비정상 운항 선박은 컨테이너선 78척, 벌크선 16척으로 총 94척이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