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와 중소화주들의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력업체와 중소화주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각 금융기관들이 일대일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은보 부위원장을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협력기업 및 화주 등에 대한 지원현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산업은행을 통해 파악한 609개 협력업체 명단을 은행과 공유하고 만기연장 거부와 지연, 급작스러운 한도축소, 추가 담보행위 자제를 요청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지난 7일부터 구조조정 협력기업 특례보증, 긴급 경영안정자금, 사업재편 지원자금, 우대보증을 시행 중이다. 기보의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은 추석 직후인 오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과 상담을 통해 신규 자금지원을 요청 17건,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은 9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2건, 50억원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을 완료했고 5건, 16억원은 진행 중이다.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도 8건(287억원) 완료했고, 1건(10억원)은 진행 중에 있다.
금감원은 은행과 협의해 화주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파악된 자료를 토대로 금융지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주거래은행이 금융상담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협력업체, 화주 등을 대상으로 1:1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진해운 협력업체 처리를 위한 전담직원 배치도 검토하고 있으며 신청에서부터 지원까지 심사기간 최소화를 위해 한진해운 협력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심사대상'으로 취급키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금감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협력기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협력업체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방안 마련 등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