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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5.8 지진 여파> 안전지대 아닌데 지진보험 '전무'

기사입력 : 2016년09월13일 09:52

최종수정 : 2016년09월13일 09:52

해외는 정부 차원에서 지진보험 가입 의무화 및 리스크 관리해

[뉴스핌=이지현 김승동 기자] 지난 7월 울산에 이어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지진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전용보험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들 중 지진 전용보험을 판매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다. 대부분 화재보험이나 풍수해보험·재산보험 등을 통해 지진 피해에 일부 보장을 하고 있는 것.

지진 발생 위치와 강도 <사진=기상청 홈페이지>

삼성화재는 풍수해보험(태풍·홍수 등의 피해를 보상), 패키지보험(공장 화재를 보상), 기술보험(건설공사 재해를 보상)의 주계약(기본담보)에서 지진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또 화재보험에서는 특약 형태로 보장한다.

현대해상과 흥국화재도 재산종합보험과 화재보험 특약을 통해, MG손해보험은 화재보험 특약을 통해 지진피해를 보상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가입률이 저조해 지진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상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2014년 기준 계약건수가 1만2036건, 보험료는 1156억원 수준이었다.

또 화재보험 특약으로 제공하는 지진담보특약은 2014년 기준 계약건수와 보험료가 각각 2187건, 8400만원으로 화재보험 가입자 중 0.14%만이 해당 특약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에서 지진 관련 보험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국내 지진보험이 민영 보험사의 자율 영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다, 지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보험사들이 전용 보험 개발에 적극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지진에 대한 데이터가 많지 않아 위험요율 산정이 어려워 전용보험 개발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대신 화재보험이나 재물보험을 통해 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일반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을 통해 가입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지진보험 개발·운영을 민영 보험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번 발생하면 피해규모가 보험사의 보상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해외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진 전용 보험을 국가 차원에서 개발해 운영 중이다.

일본은 민간 손보사가 지진보험을 모집하는 대신 그 리스크를 손해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지진 재보험회사 및 정부 등이 분산해 보유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 CEA(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는 민간보험사에 보험 모집을 위탁하고 지진 리스크를 주 정부가 CEA를 통해 모두 인수한다. 터키 역시 모든 주택에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그 리스크를 TCIP(Turkish Catastrophe Insurance Pool)이라는 보험풀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지진보험도 외국과 같이 민간 보험사들이 모집·손해사정·보험금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가 국가 재보험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지진 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내진설계 미적용 건물과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지진 및 붕괴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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