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관세 부과는 협정 위반" 판정…대미 수출개선 기대
[뉴스핌=황세준 기자] 한국이 미국과 벌여온 세탁기 '덤핑 분쟁'서 최종 승소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2012년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부과한 9~13%의 반덤핑 관세와 관련해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확정하자 2013년 8월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1차 심리를 맡은 WTO 소위원회는 올해 3월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이 제로잉 적용을 금지한 반덤핑협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LG전자 센텀시스템 세탁기 <사진=LG전자> |
미국 정부가 적용한 제로잉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려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WTO 반덤핑협정 2.4.2는 덤핑마진을 계산할 때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모든 수출거래가격을 참고하도록 돼 있다.
'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WTO 상소기구가 이 같은 내용의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한 상소심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회람했다고 밝혔다.
제동이 걸리자 미국은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수입 판매된 물량 대상으로 덤핑마진을 선정하는 '표적덤핑'과 제로잉을 결합해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WTO 상소기구는 이 역시도 일반적인 거래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WTO의 이번 판정으로 관련업계는 향후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미국으로의 세탁기 수출은 2011년 6억7000만달러 규모에서 2015년 1억4000만달러 규모로 감소한 상태다.
미국 가정용 세탁기 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900만대 규모다. 스티븐슨컴퍼니가 집계한 지난해말 기준 미국 세탁기 시장 점유율은 LG전자 15.5%, 삼성전자 15%, 메이택 14%, GE 12.4% 등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해 이번 승소를 이끌어 내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이르면 이달 말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한다. 미국은 합리적인 기간 안에 DSB의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 계획을 보고하거나 완전 이행 때까지 보상 협상을 가져야 한다. 보상 협상이 실패하게 되면 분쟁해결기구는 추가 보복절차를 밟는다.
한편, WTO 상소기구는 세탁기 보조금 관련해서도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의 전체 R&D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세탁기보조금 계산에 반영하고 삼성전자의 해외 매출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WTO는 이같은 조치가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삼성전자 블랙 캐비어 색상 세탁기 <사진=삼성전자> |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