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M&A 물건너간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불가피

기사입력 : 2016년08월31일 09:50

최종수정 : 2016년09월02일 20:43

법정관리되면 자산처분하는 청산으로 이어질 것
현대상선 등이 자산 매입하는 마무리 수순

[뉴스핌=이영기 기자] 채권단의 지원거절로 법정관리가 불가피한 한진해운은 이사회를 열고 이를 결정할 전망이다. 투자은행(IB)업계에선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결국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M&A는 물 건너갔기 때문에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현대상선 등이 처분되는 한진해운의 자산 일부을 사들이는 것으로 구조조정의 긴 여정은 끝날 것으로 보인다.

31일 IB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진해운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전날 산업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단은 채권단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에 대한 안건 부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기 때문이다. 

채권단이 어떤 지원조치도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 다음달 4일이 되면 조건부 자율협약이 종료되는 것이다.

그때까지 선박금융 대주단이나 용선료가 연체되는 용선주 등 비협약채권자들은 채권행사를 개시할 수 있다.

채권자들의 개별권리 행사로 인한 혼선을 줄이고 주주권리인 잔여재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경영진의 의무이기 때문에 4일 이전에 한진해운 경영진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이미 관측됐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채권단의 지원거절로 다음 단계인 법정관리를 한진해운 경영진이 결정하는 과정으로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는 곧 청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IB업계의 시각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벌크선사업을 이미 H-Line넘긴 한진해운은 컨테이너사업 부문위주로 영업범위가 축소돼 있다.

이 사업은 글로벌얼라이언스에 편입해 공동으로 영업을 하는 형태여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용선된 선박이 압류당하면서 얼라이언스에서 퇴출된다. 이는 곧 청산인 것이다.

우선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한진해운의 모든 채권채무는 동결된다. 채권자 신고 절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과 회사채 투자자들 그리고 영업관련 채권자들이 모두 채권을 상세하게 법원에 신고해야 된다.

과거에는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이런 절차를 몰라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있었지만 지금은 회사채 발행회사나 결제원에서 협조하고 있다.

비록 한진해운의 경우 회사채 투자자들의 사채권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지만 회사채 개인투자자들은 이런 절차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일정기간을 소급해서 일어난 주요거래도 부당할 경우 법원이 이 거래를 부인할 수 있다.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진그룹으로 매각한 자산매각이나 다른 거래도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하거나 하면 법원이 살펴보게 된다.  

이렇게 자산과 부채를 파악한 후 법원은 한진해운의 회생가능성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실사와 가치평가를 의뢰한다. 실사와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회생의 길에 대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법원은 채권자회의를 소집한다. 회생이 불가능하면 청산으로 이어진다.

한 IB관계자는 "용선 컨테이너선박이 압류되고 글로벌얼라이언스에서 퇴출되면 한진해운이 살아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성립할 수가 없다"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이는 바로 청산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구조조정 초기에는 현대상선을 인수하는 M&A주체로 언급되던 한진해운이 다른회사에 M&A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을 위한 대안이 됐다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자산처분으로 뿔뿔이 흩어질 운명을 마주하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