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북한 "한미군사훈련 침략징후 보이면 핵 선제 타격"…UFG 시작

기사입력 : 2016년08월22일 08:46

최종수정 : 2016년08월22일 09:37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핵전쟁 날 수 있는 위기일발 상태"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은 22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대해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영토와 영해, 영공에 대한 사소한 침략 징후라도 보이는 경우 가차 없이 우리 식의 핵선제 타격을 퍼부어 도발의 아성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최근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귀순과 22일부터 시작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앞두고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UFG 훈련을 하루 앞둔 8월16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인근 철책 초소에서 초병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지금 이 시각부터 조선인민군 1차타격 연합부대들이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에 투입된 모든 적 공격 집단들에 선제적인 보복타격을 가할 수 있게 항시적 결전 태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성명은 UFG에 대해 "철두철미 우리에 대한 실전적인 핵전쟁 도발 행위"라며 "조선반도의 현 정세는 사실상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일발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태의 심각성은 조선반도를 '통제불능'의 핵전쟁 발발 상황에 몰아넣는 합동군사연습이 극악무도한 정치적 고립과 전대미문의 경제적 제재와 같은 적대 정책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 상태에서 벌이는 최후발악적인 군사적 압살 공세라는 데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령옹위, 제도사수, 인민보위는 우리 혁명무력의 불변의 최대 사명이고 성스러운 본분"이라며 "만약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조금이라도 분별없는 망동을 보인다면 아직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상상밖의 무차별적인 징벌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지난 시기와는 비할 바 없는 우리 식의 핵선제타격 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우리 혁명 무력은 침략과 전쟁의 아성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공화국 남반부 해방의 승전 포성을 울릴 역사적 기회만을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이번 입장 발표가 '위임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전시상황을 가정해 열리는 UFG(Ulchi-Freedom Guardian)는 이날 시작돼 내달 1일까지 열린다. UFG는 한반도 안전보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매년 8월에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목적의 지휘소 연습(CPX: Command Post Exercise)이다.

통상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으로 구분해 시행해왔는데, 훈련 전반부에는 정부연습인 '을지연습'이 올해 49회째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병행 실시된다.

정부는 전날 연초부터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나섰던 북한이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탈북과 UFG를 계기로 훈련기간 중 테러 등 대남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