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영자, 롯데그룹 장녀 영향력 이용해 횡령·배임"
[뉴스핌=함지현 기자] 면세점 입점 로비와 관련, 8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통계 대모'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9일 첫 재판에 출석해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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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신 이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연하늘색 수의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변호인과 함께 자리에 앉은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채 훌쩍이다 이내 감정이 북받친듯 눈물을 훔쳐냈다.
당초 2시에 시작할 예정이었던 이날 재판이 오전 11시로 당겨진 탓인지 검찰의 출석이 늦어져 30분간 휴정되자 신 이사장은 힘들 걸음으로 법정 밖으로 나갔다. 다만 11시30분에 재판이 재개됐을때에는 이전보다 다소 담담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켰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로 그 영향력을 이용해 횡령·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롯데백화점에 입점시켜준 대가로 약 14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아들이 대주주로 있으며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명품 수입·유통업체 BNF통상에 근무도 하지 않는 자신의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와 관련한 증거를 제출했다.
다만 신 이사장 변호인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변론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기일을 잡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일 오전 11시에 한 차례 준비기일을 더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신 이사장의 공소사실 및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