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법원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에게 35억원의 추징보전 조치를 결정했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로비 등 사업과 관련해 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일 신 이사장 소유의 아파트와 토지 등 35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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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추징보전은 민사재판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피고인 등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은 범죄로 인해 범죄수익을 얻었고 현행법상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재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크게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