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주관 청년정책 수립‧시행…고용촉진‧창업활성화 등 지원 명시
[뉴스핌=이윤애 기자] 미취업 청년의 취업활동 지원 목적의 청년수당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청년들의 고용촉진과 창업활성화, 복지증진, 능력개발 지원을 명시하고, 이를 반영한 청년정책 계획 수립·시행을 국무총리가 주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정책기본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지난해 1조9800억원, 올해 2조1000억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이 10.3%를 기록했다. IMF 여파로 최악의 지표를 기록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사진=뉴시스> |
박 의원은 "이처럼 청년 실업 사태가 확산되면서 차라리 그 돈을 청년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이 나오는 형편"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서울시가 만 19~29살의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구직 활동비를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하도록 한 청년수당을 직권취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수당을 포퓰리즘으로 비난하던 정부가 지난 12일 '취업 성공패키지 참가자 지원 방안'을 내놨다"면서 "취업준비생 청년들에게 사진 촬영비와 정장 대여료 등 면접 비용을 월 20만원씩 최대 3개월 지급하는 유사취지의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상 청년수당의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여러 나라들이 청년들에게 구직수당, 생활비,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약 50만~100만원 수준의 현금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청년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청년수당 지급 액수와 범위 설정을 국가와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 주관으로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각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층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고, 청년단체 및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미 청년문제는 개개인의 능력을 벗어난 국가적, 사회 구조적 문제로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현안"이라며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