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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4개 부처 업무협약…선제적 사업재편 거듭 촉구

기사입력 : 2016년08월04일 11:02

최종수정 : 2016년08월04일 11:02

1:1 전담 지원기관 운영…심의절차 신속히 진행 다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시행을 앞두고 4개 관계부처가 업무협약을 맺고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산업계가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는 4일 기활법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재편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활법은 우리나라 산업의 과잉공급 해소를 통한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과잉공급 업종 기업들의 자발적인 설비 감축 등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다.

산업부는 기업활력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기업의 사업재편 신청부터 사업재편 심의,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지원하기로 했다(그림 참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또 주무부처의 사업재편계획 검토 과정에서 과잉공급 판단기준 설정, 생산성·재무건전성 목표 적절성 판단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력하고, 사업재편 심의위원회 운영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재편 기업들을 1대 1로 전담 지원하고 기활법 운영 실무를 담당할 기활법 지원기관을 지정해 사전 상담과 실무적인 절차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기업결합심사시 사업재편계획 심의절차를 고려해 기업결함심사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지원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해 사업재편 기업이 사업재편 또는 신산업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애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다양한 금융프로그램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관별로 사업재편 지원 담당자를 지정해 기활법 지원기관과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 부처간 정책조율 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정부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활법 시행 이전까지 적극 알려 보다 많은 기업들이 기활법을 활용해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 산업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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