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급과잉 업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이 오는 13일 본격 시행된다.
승인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해당 업종의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에 신청하면 된다. 주무부처가 모호할 경우에는 산업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정부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해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재편계획 신청절차, 신청서류 등 세부사항은 산업부 기업정책팀(T.044-203-4831)이나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T.02-6050-3831~6)에 문의하거나 기업활력법 전용 홈페이지(www.oneshot.or.kr)를 활용하면 된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기활법은 부실화에 한발 앞서 기업들의 자발적,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다.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각종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주고,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및 규제 등을 개선해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이다.
더불어 자금, R&D, 공정혁신, 고용안정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일괄 지원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선제적 사업재편은 이미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에서는 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며 사후적 구조조정과 달리 사업재편 기업의 관심이 높다.
실제로 일본의 산업경쟁력법 활용사례를 보면, 사업재편 승인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이 48%를 차지하고, 승인기업의 약 70%는 도쿄증시 상장기업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종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의 全방위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지속 발굴,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활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과잉공급기준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실시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