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전담기관으로 대한상공회소를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 13일 시행된 기활법 전담지원기관(가칭 '기업활력법 활용지원
센터')으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를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의 편의성,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한상의를 지정했다"
고 지정배경을 설명했다.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는 1센터장, 3팀(경영기획팀, 통계분석팀, 제도운영팀)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산업연구원, 회계사, 변호사, 상장협의회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앞으로 센터는 사업재편 신청기업들을 위해 사전상담 및 승인신청 지원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승인기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세제·R&D·고용안정 등 사업재편계획서에 포함된 정책 지원사항에 대한 일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재편 기간 중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는 오는 16일부터 기활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사전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 더불어 전용홈페이지(www.oneshot.or.kr)를 통해 사업재편 신청 방법, 사업재편 유형, 주요 지원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담내용은 철저히 보안 유지됨은 물론 익명 상담도 가능하다"며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1대 1 상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