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60일 이내 승인여부 결정…지원기관 패스트트랙 구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내달 13일 시행된다.
정부는 공급과잉 업종으로 꼽히는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의 기업들이 선제적인 사업재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당근책을 총동원하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8일 '기활법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산업계가 3년간 기활법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사업재편 심의위원회의 승인과 동시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별 지원방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Fast-track)을 구축했다.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하면 소관부처가 30일 이내 검토한 뒤 심의위원회가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더불어 사업재편 신청과 동시에 분야별 지원기관도 지원 작업을 착수하게 된다(그림 참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분야별 담당기관은 금융권은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며, 고용분야는 고용센터, 해외마케팅 관련은 KOTRA가 담당한다.
하지만 신청기업이 사업재편 정보가 분야별 담당기관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릴 경우 사업재편 심사기간 중에는 지원지관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기업이 신청시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법 시행까지 남은 2주 동안 종합지원방안을 집중 홍보해 보다 많은 기업이 기활법을 통해 사업재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지원방안이 대기업에 편법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대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은 승인을 거부하는 등 엄격히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